국민연금 다들 들고 계시죠?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 나이 알아보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얼마를 받는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되실 겁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노화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해줌으로써 생활 여건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해야 하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비해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 제도임에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혹은 직장을 잃을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필수 아닌 필수기 때문에 꼭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복잡한 지표라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는 혼자 계산하기 꽤 어렵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및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 기간 중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가지 수치만 입력하면 바로 나타내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에서 개정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나이 알아보기 | |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 ~1952년생 이전 | 60세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즉, 1969년생 이후라고 해서 65세 이후에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5세씩 감소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알아보기 |
||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조기 수령 가능 나이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나이가 5세씩 줄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연금 시기보다 1년간 6%(월로 치면 0.5%겠죠.)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받을 때보다 오히려 감액이 돼서 받기 때문에 무엇이 이득인지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조기수령을 신청하시려면 위의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신 후, 자주찾는 서비스란에 연금/일시금 청구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의 종류가 너무 많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꼭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반면에, 개인연금은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 기능들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 나이 그리고 국민연금의 뜻과 개인연금과의 차이점 /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등 다양하게 배워보았는데요. 국가와 내가 같이 내고 그 돈은 전부 나에게 몇배로 불려져 되돌아오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꼭 가입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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