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덥게! 에너지 정부 지원금을 최대 연간 379,6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을 이용하면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에너지 자원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덥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지원금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있으며, 이 지원금은 최대 379,600원까지 지역난방, 도시가스, 전기료 등에 보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보죠!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먼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에 앞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아래의 링크를 눌러 확인이 바로 가능한데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만 입력하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면 5초 안에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시면 지금바로 시도해 보세요.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아래의 표는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최저 31,300원에서 4인이상 가족은 379,60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지원금을 사용하다가 얼마남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검색하시면 손쉽게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 2023년도 총 지원금액 | ||||
| 1인세대 | 2이넷대 | 3인세대 | 4인이상 |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대원특성기준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세대원 특성 기준 | |
| 노인 |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7년 1월 1이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거 등록된 대상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아동 자녀를 양육중인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대상자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의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링크를 클릭하셔서, 복지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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